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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득유형별 원천세율

   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을 포함한 소득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
    소득 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도 차이가 있다.
   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노동법상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나
   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분류된다.
    급여 실지급액은, 세전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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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홈텍스 링크

● 일반근로자

   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.
    정규직 / 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급,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에 포함된다.
    인턴은 순수 '교육'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,
    사실상 '근무'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한다.
   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하다.

    원천세 :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르다.

    * 월급여(과세금액)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제외된다.
       또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.

    예) 월 급여 106만원, 부양가족 1명 : 소득세 1,040원

    예) 월 급여 106만원, 부양가족 2명 : 소득세 0원

● 사업근로자

   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.

    (ex.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 시,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 시)

   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.

    원천세(소득세) : 총 보수의 3.3%

● 기타근로자

  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를 의미
    한다.

    ex.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 시

    *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    원천세(2019년 개정) :

    1) 강연료, 자문료, 원고료 등의 경우 : 총 급여의 8.8%(세전 12만 5,000원까지 소득세 면제)

    2) 그 외 : 총 급여의 4.4%(세전 25만 원 까지 소득세 면제)

    기타소득자의 소득세는 총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% 곱하여 산정된다.

    이 때, 강연료, 자문료, 원고료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%를 인정받는다.

    ex. 강의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때 공제되는 소득세는?

    (강연료이므로 필요경비율 60% 인정)

    (100만 원 - 100만 원 * 60%) * 22% = 88,000원

    → 결과적으로 100만 원의 8.8%가 소득세로 부과된다.

※ 소득유형별 원천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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