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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?
● 제출의무자
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제외),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
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
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● 적용시기 및 제출기한
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아래와 같다.
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
제출기한 :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
ex. 1-6월 지급분 → 7월 31일까지 제출
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2021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제출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됨
제출기한 :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
단, 휴업, 폐업, 해산하는 경우 : 휴업, 폐업,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
● 제출내용
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, 지급금액을 작성한다.
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된다.
● 제출방법
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3가지 방법
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
②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 제출
③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
단, ③의 방법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,
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다.
● 가산세
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* 0.25%
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* 0.25%
● 연말정산 지급명세서
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
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,
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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